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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8.24 (1일 전 동기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내용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기간※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산업통상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소관기관(산업통상부) 수록 사업 30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8.24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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