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3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22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LPG용기 사용가구를 지원합니다. |
|---|---|
| 지원내용 | 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해 시설개선 비용 일부 지원(자부담 10%)합니다.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시군구 가스담당 부서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읍면동 가스담당 부서에서 ‘서비스 신청’ |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