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 |
|---|---|
| 지원내용 | ○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
| 신청기간 | 연중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신청서 |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문의처 |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02-6055-8521 |
| 근거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의0, 제0항)||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의0, 제0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소관기관(해양수산부) 수록 사업 | 6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