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현대화 장비 및 시설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신청 직전년도 갱내 생산실적이 있는 가행광산 및 신규광산 ○ 갱외 파분쇄 설비 등을 갱내로 전환하는 광산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신규 설비 설치계획, 기존 보유시설 교체 광산의 광업권자(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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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친환경적인 광산개발과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장비 및 설비지원(사업비의 40~60%) |
| 신청기간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소관기관(산업통상부) 수록 사업 | 3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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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