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
|---|---|
| 지원내용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
| 신청기간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통일부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다문화·탈북민) 수록 사업 | 258건 |
|---|---|
| 같은 소관기관(통일부) 수록 사업 | 1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