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3 (1일 전 동기화)

사회통합프로그램

노년 다문화·탈북민 아동·청소년 영유아 임신·출산 중장년 청년

지원대상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 외국인 및 귀화자, 국적판정,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정규 교육 과정

한국어와 한국문화(0단계 4단계) : 면제 ~ 최대 415시간

한국어 수준에 따라 기초(0단계), 초급(1, 2단계), 중급(3, 4단계) 단계별로 교육

한국사회이해(5단계) : 70시간 ~ 100시간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역사, 법 지리 영역에 걸쳐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영주용 기본과정과 귀화용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교육


정규 교육과정 외

시민교육 : 생활법률, 범죄예방, 소비자교육, 금융경제, 소방안전, 교통안전, 마약예방, 산업안전보건, 가스안전, 노동인권
지자체 연계프로그램 :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자 대상 문화, 교육, 체험프로그램 중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우수 프로그램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으로 지정하고, 이민자 참여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출석시간으로 인정
이민자 멘토 교육 :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중인 이민자의 멘토가 되어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경험과 조언을 공유하는 강연 형식의 상호 소통 교육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법무부 이민통합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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