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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8.24 (1일 전 동기화)

사료산업종합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 농가 및 회원조합에 ○EM 사료를 발주하여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 등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지원내용○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
-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 사료시설개보수자금지원
-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수록 사업 161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8.24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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