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울릉군 관내 거주 산모 |
|---|---|
| 지원내용 | 도내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서비스 기간별 90% 지원(최대15일)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울릉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2. 부부 신분증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전월), 주민등록표 등본(산모가 신청하는 날짜 기준) 4. (부부 주소 분리시)가족관계증명서 추가 5. (사실혼)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2인), 사실혼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6. (출산후 신청시)출생증명서 추가 |
|---|---|
| 문의처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54-790-6824 |
|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 794건 |
|---|---|
| 같은 지역(경북) 수록 사업 | 758건 |
| 같은 소관기관(경상북도 울릉군) 수록 사업 | 2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07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8.17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42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