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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종료 데이터 기준일 2026.09.21 (오늘 동기화)

울주형 임산부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여성 임신·출산 울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울주군 거주 임산부(임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자체 가사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등 유사 서비스 이용 중인 자
지원내용1. 서비스내용 : 청소·세탁·정리정돈·취사서비스 등
2. 지원대상 : 울주군 거주 임산부(임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자체 가사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등 유사 서비스 이용 중인 자
3. 지원기간 : 최대 6개월(최대 총24회, 월4회, 주1회, 1회당 3시간)
4. 지원액 : 최대 1,440천원(6개월), 월 240천원 ※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5. 지원방법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방식(국민행복카드)
신청기간2026.01.12~2026.01.22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세 안내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임산부) 임신확인서, (출산 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개별서류(해당자 제출)
- 법정 저소득층 : 법정저소득층 증명서
- 미혼모 및 첫아이가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맞벌이가구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
-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다문화가정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귀화자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제출필요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16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신청 마감 2026.01.22 · 마감 캘린더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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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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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울산) 수록 사업 198건
같은 소관기관(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록 사업 31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9.2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8.10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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