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형 임산부가사돌봄서비스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울주군 거주 임산부(임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자체 가사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등 유사 서비스 이용 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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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1. 서비스내용 : 청소·세탁·정리정돈·취사서비스 등 2. 지원대상 : 울주군 거주 임산부(임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자체 가사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등 유사 서비스 이용 중인 자 3. 지원기간 : 최대 6개월(최대 총24회, 월4회, 주1회, 1회당 3시간) 4. 지원액 : 최대 1,440천원(6개월), 월 240천원 ※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5. 지원방법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방식(국민행복카드) |
| 신청기간 | 2026.01.12~2026.01.22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1.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임산부) 임신확인서, (출산 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개별서류(해당자 제출) - 법정 저소득층 : 법정저소득층 증명서 - 미혼모 및 첫아이가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맞벌이가구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 -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다문화가정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귀화자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제출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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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여성가족과/052-204-1016 |
| 근거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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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 79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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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지역(울산) 수록 사업 | 198건 |
| 같은 소관기관(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록 사업 | 3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07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8.10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42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