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인권상담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
|---|---|
| 지원내용 | ○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국방부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인권상담 : 불필요 ○ 인권진정 : 진정서 |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문의처 |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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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소관기관(국방부) 수록 사업 | 9건 |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