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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4일 전 동기화)

장병 인권상담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지원내용○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국방부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인권상담 : 불필요
○ 인권진정 : 진정서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소관기관(국방부) 수록 사업 9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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