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종료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보훈대상자 장애인

지원대상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지원내용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신청기간2025. 4. 1. ~ 2026. 3. 31.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기관국방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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