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물리치료 서비스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한 의왕시민 및 타시민 - 무료: 만 65세 이상 의왕시민 - 유료: 타시민 및 만 65세 미만 의왕시민 |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재활이 필요한 시민 ○ 내용 : 재활운동, 물리치료 등 ○운영방법 : 보건소 내소(휴무 토요일)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3||의왕시보건소/031-345-3864 |
| 근거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지역보건법(제11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9건 |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의왕시) 수록 사업 | 5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