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 |
|---|---|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설,추석 각 5만원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024-3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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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보훈대상자) 수록 사업 | 670건 |
|---|---|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8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평택시) 수록 사업 | 4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1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8.3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