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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3 (42일 전 동기화)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3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2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영유아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지원내용지원기간: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 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등록)한 날부터 경감 적용
지원 범위: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영유아) 수록 사업 63건
같은 소관기관(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수록 사업 1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7.13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3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1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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