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신청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맞으면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
|---|---|
| 지원내용 |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이의 신청 접수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