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3 (오늘 동기화)

장애인 등록 신청

노년 아동·청소년 영유아 임신·출산 장애인 중장년 청년

지원대상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맞으면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지원내용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이의 신청 접수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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