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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19 (5일 전 동기화)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경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내용○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기관경기도 파주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문의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1,151건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파주시) 수록 사업 20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9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9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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