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세대 |
|---|---|
| 지원내용 | ○ 가정위탁아동 세대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내용 : 동절기를 대비하기 위한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세대 - 지원기준 : 세대당 15만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일상생활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 지원을 위한 문화 활동비(용돈) 지급 - 지원대상 : 초·중·고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 초 4만원, 중 6만원, 고 8만원/월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생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교에 재학중인 아동 - 지원기준 : 1년 12개월, 월 15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가정위탁 보호아동 학습비 - 학교 주요과목, 예체능, EBS 및 온라인교육의 수강증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제출 |
|---|---|
|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제주) 수록 사업 | 153건 |
|---|---|
| 같은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록 사업 | 12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