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입 또는 도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39세 청년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 (지원요건)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나이) 2026년 기준 19~39세 청년 (* 출생연도: 1986년 ~ 2007년 출생자) |
|---|---|
| 지원내용 | ○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❶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이사업체 포장비, 이사업체 운반비, 용달차량 임차비, 이사박스 구입비 * 택배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임차비, 개인 아르바이트 고용 용역비 등 제외 ❷ (입주청소비)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 비용 * 개인 간 계약‧거래를 통한 청소비 제외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신청일 전일까지의 비용 지출 건에 대해 지원 ○ 지원 제외항목 - 부동산 중개보수 - 자산 취득 물품(전자제품, 가구 등) 및 생필품 구입 건 - 개인 간 계약 및 거래를 통한 이사비용 ‧ 입주청소비용 지출 건 |
| 신청기간 | 2026.10.02~2026.11.20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인, 배우자(기혼의 경우) 기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부양자 기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가구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인 및 배우자(기혼의 경우) - 2025~2026년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분 발급 ○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 - 견적서(이사업체, 청소업체 등) - 영수증: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 간이영수증 불인정 - 이사비, 입주청소비 지출 등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기타 이사 소요비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 추가 첨부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
| 문의처 |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2 |
| 근거법령 | 청년기본법(제20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신청 마감 2026.11.20 · 마감 캘린더에서 보기
신청 마감일이 지났습니다. 원문의 접수 상태는 여전히 "접수 중"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두 값이 서로 다르니 최신 접수 여부는 아래 정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무주택) 수록 사업 | 209건 |
|---|---|
| 같은 지역(제주) 수록 사업 | 153건 |
| 같은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록 사업 | 12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8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9.28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6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