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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제주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지원내용○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
- 1회 : 10,000,000원 지원 / 2회 : 5,000,000원 지원
※ 단,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공간마련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지급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가 청년의 동의를 받아 조기지급 가능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상세 안내

구비서류 ○ 1차 지원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아동 명의 통장
4.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5.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 2차 지원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아동 명의 통장
4. 1차 사용계획서에 대한 증빙서류
5.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지역(제주) 수록 사업 153건
같은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록 사업 128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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