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대상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지원내용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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