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정특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필수검사항목 및 기준)을 충족하여 진료의사가 진단확진한 대상 |
|---|---|
| 지원내용 | 산정특례 등록 질환별 특례기간 및 본인부담률 - 암: 5년, 5% - 희귀질환: 5년(상세불명희귀질환 1년), 10% - 중증난치질환: 5년, 10% - 결핵: 결핵치료기간, 0% - 중증화상: 1년, 5% - 중증치매: 5년, 10% - 잠복결핵: 1년, 0%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매회 상황발생 시 최대 30일, 5%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질병·질환자) 수록 사업 | 291건 |
|---|---|
| 같은 소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수록 사업 | 6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