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만나이 - (거 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일시쉼터(이동형)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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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원내용] 1 : 2 매칭 적립 -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최대 20만원) *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 ○ [지원기간] 기본 2년, 2회(회당 2년) 연장 시 최대 6년(72개월) |
| 신청기간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