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다자녀 가구 감면(상·하수도)
| 지원대상 | ○ 주민등록표에 기재 되어 있는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중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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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자녀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 |
| 신청기간 | 매달 1일 ~ 20일: 익월 고지부터 감면, 21일 ~ 말일: 익익월 고지부터 감면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광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