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단위로 중소기업 회원사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 주소가 경기도인 비영리 경제단체(협회, 연합회 등) ※ 경제단체는 각각 개별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기업은 신청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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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각 경제단체에서 자체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지원 사업을 발굴 및 공모하면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