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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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 지원 대상자가 지원금액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지원내용 :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 ○ 지원방법 :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원 ○ 대상상품 : 코레일, SRT 일반,기간자유형 정기권 (횟수 차감형인 정기권 N카드, 회수승차권 지원 제외) ○ 신청시기 : 정기승차권 사용 후 신청 ○ 신청기한 : 운임비용 지급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시기 : 매월 10일 이전 신청자 해당 월 30일 전후 지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공통> ① 열차운임비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열차 정기권 캡처 화면 (사용기간, 사용자, 승차권 ,.번호 표시) <근로자> ⑤ 직장에서 발행하는 관외 출퇴근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등)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만 인정 <학생> ⑥ 정기권 사용 기간 동안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재학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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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043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근로자·직장인) 수록 사업 | 16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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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지역(전북) 수록 사업 | 660건 |
| 같은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수록 사업 | 52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