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

다자녀

지원대상○ 장애인차량

○ 국가유공자차량

○ 5·18민주화운동자차량

○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

○ 두리발차량

○ 다자녀가정차량
지원내용○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100%)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부산시설공단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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