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6+6육아휴직) 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 부터 지원 ※ (제외대상)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공무원, 교직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 적용시점 : 2025. 1.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 |
|---|---|
| 지원내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노동자에게 월30만원씩 최대 3개월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 |
| 신청기간 | 2026. 9. 21.(월) 9:00 ~ 예산 소진시 까지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본인신청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월별) 각 1부 ○ 대리신청 : 해당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
|---|---|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미래정책관/062-410-8027 |
| 근거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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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대상(근로자·직장인) 수록 사업 | 16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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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48건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수록 사업 | 1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