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대상자 |
|---|---|
| 지원내용 |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대상 월 20만원 지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대상 월 7만원 지원 ○ 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 사망 시 20만원 장례지원비 지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하남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보훈명예수당 1. 국가유공자증(또는 참전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중 택일) 1부. 2. 보훈보상대상자증 1부. 3. 본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사망위로금 1. 사망일자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 원본 1부. 2. 사망한 자의 국가유공자증(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중 택일)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 1부 3.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 확인서 등 사망자가 참전유공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790-5723 |
|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보훈대상자) 수록 사업 | 677건 |
|---|---|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9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하남시) 수록 사업 | 20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