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
|---|---|
| 지원내용 | ○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 지원대상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
|---|---|
| 지원내용 | ○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