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제 직업훈련지원(훈련비, 훈련장려금)
| 지원대상 | 75세 미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자세한 사항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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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훈련비 지원한도 : 1인당 300~500만원 범위내에서 훈련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취업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45~100%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소득수준 : 기본 300만원 지원 + 소득수준 등에 따라 200만원 추가 지원 훈련수당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훈련생에게 훈련장려금 및 일부 훈련 특별훈련수당 지급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에 이의 신청 접수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