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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6일 전 동기화)

국민임대주택공급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무주택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지원내용○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국토교통부

상세 안내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근거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0항)||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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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다문화·탈북민) 수록 사업 260건
같은 소관기관(국토교통부) 수록 사업 29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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