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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6일 전 동기화)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무주택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시기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국토교통부

상세 안내

구비서류 ○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신청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 필수)
*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
(근로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 회사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최근 1년간의 급여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사업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 소득금액증명 상 연소득 확인:
-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 수입금액 / 연말정산 현황 - 지급받은 총액
- (그 외 소득) 종합소득 신고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연말정산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선정기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문의처 국토교통부/1599-0001
근거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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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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