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
|---|---|
| 지원내용 | ○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 |
| 신청기간 |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구비서류(설치비) - 중소기업증명서 -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 -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구비서류(운영관리비) - 중소기업증명서 - 유지관리업체현황 -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
| 선정기준 |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 |
|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제9항)||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제1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수록 사업 | 34건 |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