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
|---|---|
| 지원내용 |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
| 신청기간 |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
| 선정기준 |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
|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수록 사업 | 34건 |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