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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9.21 (1일 전 동기화)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지원내용○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청기간-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상세 안내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근거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수록 사업 34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9.2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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