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 지원대상 |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
|---|---|
| 지원내용 |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
| 신청기간 |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지원대상 |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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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
| 신청기간 |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