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청년 정착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
| 지원내용 | ○ 귀향청년 관내 창업비용 지원 - IT, 농어업, 상업, 제조업, 서비스업 대상 시설 및 장비구입 / 1천만원 |
| 신청기간 | 매년 1월~2월 예정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 지원대상 | ○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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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귀향청년 관내 창업비용 지원 - IT, 농어업, 상업, 제조업, 서비스업 대상 시설 및 장비구입 / 1천만원 |
| 신청기간 | 매년 1월~2월 예정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