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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6일 전 동기화)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근로자·직장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
지원내용- (제품개발)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신청기간2~3월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상세 안내

구비서류 (신청 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선정 시) 정부지원금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종료 시) 사업 결과보고서
선정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39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근로자·직장인) 수록 사업 163건
같은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수록 사업 161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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