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무료 합동 결혼식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생계가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근로자 |
|---|---|
| 지원내용 | 예시) ○ 근로자 무료 합동 결혼식 - 3~5쌍 부부 대상 합동 결혼식 비용 일체 지원 |
| 신청기간 | 추후 공지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인천광역시/032-440-4411 |
| 근거법령 | 근로복지기본법(제4조)||근로복지기본법(제7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근로자·직장인) 수록 사업 | 163건 |
|---|---|
| 같은 지역(인천) 수록 사업 | 308건 |
| 같은 소관기관(인천광역시) 수록 사업 | 80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