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아 검사비 지원(경기도 광주시)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등본 상 광주시민인 임신부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
| 지원내용 | 기형아 검사 1, 2차 검사비 중 3만원 범위 내 실비 지급 |
| 신청기간 |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광주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1. 신분증 2. 통장사본 3. 세부내역서 1,2차 4. 등본(방문신청일 경우,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된 것) |
|---|---|
| 문의처 | 광주시 보건소/031-760-2384 |
|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 795건 |
|---|---|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9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광주시) 수록 사업 | 5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