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출산크레딧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
| 지원내용 |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