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 복지로 공공데이터 기준 · 확인 신청 마감 캘린더 →

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9.21 (4일 전 동기화)

긴급출동고충처리 서비스

다자녀 보훈대상자 임신·출산 장애인 저소득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7. 다자녀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를 합하여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의 세대주

8.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마.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지원내용○ 지원대상 전기설비 고장,고충 발생 시 신속출동 및 응급조치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상세 안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난관리부/1588-7500
근거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다자녀) 수록 사업 235건
같은 소관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수록 사업 11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9.2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