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치료비 및 의료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유예·휴학중인 난치병 학생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원아) |
|---|---|
| 지원내용 | ○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 지원기간 - 작년 마지막 제출일 이후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 ○ 지원항목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촬용(MRI) 검사비, 상급병실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 제외대상 -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 -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 ○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원아) ○ 지원기간 -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계획이 안내된 날짜부터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 ○ 지원항목 -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요양비의 보험급여 제외분), 비급여 진료비 등 |
| 신청기간 | 신청시기의 경우 난치병 및 당뇨병 차이가 있으므로 계획 참고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난치병학생 질환 설명서 ❍ 진단서-최종 진단서(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 ❍ 진료비 계산서 및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2개 서류 모두 제출) ❍ 통장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해당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그 외 필요서류(국비 지원 여부 확인 서류 등, 해당시)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붙임2 참조] 1부 ❍ 제1형 당뇨병 병명 또는 코드번호 기재된 처방전(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1부 ❍ 진료비, 소모품 구입비, 연속혈당측정관리기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입 등 영수증 1부 ❍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2 참조] 1부 ※ 구비서류의 경우 지원계획 수립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원계획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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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95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질병·질환자) 수록 사업 | 291건 |
|---|---|
|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 670건 |
|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교육청) 수록 사업 | 1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