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단, 월 소득 인정액 2,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 |
|---|---|
| 지원내용 |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지원금액 :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타기관·단체 중복 지원 불가) - 선정방법 :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 |
| 신청기간 | 매년 3월, 6월, 9월, 12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질병·질환자) 수록 사업 | 289건 |
|---|---|
| 같은 지역(대구) 수록 사업 | 246건 |
| 같은 소관기관(대구광역시교육청) 수록 사업 | 2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