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
| 지원내용 |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
| 신청기간 | 공고 시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제공양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혹은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3. 금융기관, 금융법에 근거한 공제회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관 직인 낙인 필) - 대출상품명, 대출용도, 대출잔액, 대출금리 표기 필수 4. 신분증 및 지급 통장사본 5. 주민등록 등본, 초본 - 부부의 경우 등본 1부, 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각 1부 6. 소득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부부의 경우 각 1부(외벌이로 부부 중 1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첨부)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전국기준, 주택분 미과세증명 요청(전국기준 인터넷발급 불가,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 요) - 부부의 경우 각 1부 8. 혼인관계 증명서 - 신혼부부, 청년(미혼여부 확인) 모두 필요 |
|---|---|
| 문의처 |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무주택) 수록 사업 | 209건 |
|---|---|
| 같은 지역(전북) 수록 사업 | 660건 |
| 같은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수록 사업 | 27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