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납북피해자 지원

다문화·탈북민

지원대상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요청하는 경우,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의 신청을 받아서 기관 추천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전후납북피해자 여부,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 후 기관추천
전후납북피해자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지원내용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남임대 등)에추천합니다.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통일부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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