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
| 신청기간 | 12월 초 · 중순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청 시 - 지원 신청서(별지1) - 사업계획서(현황사진 포함) - 설계서(내역서 또는 견적서), 공사도면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복지대상자의 경우, 증빙 서류) ❍ 지원대상 선정 후 착공 시 - 착수신고서(별지3) - 성실이행 각서 - 청렴 이행서약서 - 공사계약서 사본 - 견적서 - 공사 시공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 신청인의 통장 사본(앞면 및 공사비의 50% 입금 내역면) ❍ 준공 시 - 완료 신고서(별지4) - 사업완료보고서 - 준공검사조서(별지5)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6) - 사업자 관리카드 - 청구서 -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서식 - 하자보수 이행증권 사본(보험기간 3년, 보증금율 3%) - 공정별 전, 중, 후 사진 -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납입확인서(해당자만) - 자재납품 확인서(에너지소비효율등급 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첨부) - 폐기물 처리내역서(해당자만) - 시공자의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산 시 - 보조금 정산서(별지7) - 전자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 예금거래내역(이체후 잔액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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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건축과/031-8045-5678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9건 |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안양시) 수록 사업 | 66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