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 지원대상 |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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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
| 신청기간 | 당해 연도 1월경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