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 지원대상 | ○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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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
| 신청기간 |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