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농촌아이돌봄지원

지원대상○ 농촌아이돌봄지원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기타)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찾아가는 돌봄교실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지원내용○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

○ 이동식 놀이교실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
신청기간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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