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2 (오늘 동기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다문화·탈북민 아동·청소년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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