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다문화·탈북민 아동·청소년 영유아 저소득 한부모·조손

지원대상○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복지로 원문 확인 같은 서비스의 복지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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